은빛그리움 2016.03.25 10:19

지난 2015년  12월에 예산안 승인과 함께  직원 급여 인상 승인이 확정되어

현재 3월까지 인상된 급여가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 급여를 재조정(삭감) 하여야 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직원들의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1월에 재작성하여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는 계속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입사월에 작성을 하고

 년초에 급여 및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재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조정이 가능 한가요?(급여를 삭감 하려고 하시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급여액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이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 1 2016.03.31 710
임금·퇴직금 비연속 근로자의 퇴직금 1 2016.03.31 627
임금·퇴직금 철야근로수당과 월급제 연차수당 산식 문의드립니다. 1 2016.03.31 1507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으로 인한 퇴사및 임금 독촉 1 2016.03.31 487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6.03.31 434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직 근무자 임금의 적정성여부 1 2016.03.30 657
임금·퇴직금 여러회사 업무 급여 관련 상담요청 1 2016.03.30 142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2016.03.30 9160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2016.03.30 441
근로시간 전 직원 30분 먼저 출근하도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1 2016.03.30 1945
기타 퇴직조건 1 2016.03.30 169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6.03.30 1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3.30 169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6.03.30 158
해고·징계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6.03.29 175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3.29 19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1 2016.03.29 6902
임금·퇴직금 미지급급여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6.03.29 380
기타 알바 이력서 허위기간.. 1 2016.03.29 2251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70
Board Pagination Prev 1 ...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 12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