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법규 2016.03.25 15:21
여기서 물어보니 그때 출근해서 일한증거도있는데
일한날을 결근 처리한다하고 일을할때 욕설을하는등
부당대우때문에 그만두더라도
사직통보하고 한달동안다니지않으면 월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평소 그만두려면 그만두라고 욕을 한상황이라도
그래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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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5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평소에 그만두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 해고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를 이유로 그만둘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임금의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욕설등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죽여버린다던지! 비속어와 쌍욕을 한다던지 할 경우 이를 녹취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고 자연스레 퇴사절차를 밟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3.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기후 1기 경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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