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ry 2016.03.25 18:40
제가 조선호텔에서 알바하고있는데요 돈은 아이지앤이라는 업체에서 받는데요 돈받을려면 돈신청을해요 근데그신청하는게 1일계약서라고 써져있구요 제가궁금한건 1일계약서를 쓰면서 주5일을 나가면서 평일 평균 8시간 주말은 더일을많이해서 주40시간은 무조건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지금은 포괄시급도아니구요 아무런지급이 없는상태입니다 만약에 받을수있다면 신고를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Atachment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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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일용직 근로라 하더라도 급여지급의 형식을 일급제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주에 대해 계속하여 5일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1주 40시간 이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즉, 1일 8시간 근로제공을 하기로 했고 일급을 6만 4천원 지급받기로 일급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1주일 동안 5일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게 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해 6만 4천원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만약 사업장이 바빠 주 7일을 모두 근로제공했다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당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6만 4천원의 주휴수당과 함께 6만 4천원에 1.5배를 곱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받아야 합니다.

    4.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하는 것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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