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a114 2016.03.25 21:12

제목 :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시에 대한 문의

개인사정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회사측에 사전 재고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사직서(개인사유)로 제출하였고, 퇴직급여 및 당해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모두 수령, 4대보험 정상적 상실처리된 다음 날 재 입사 하였으며, 재입사에 따른 급여는 퇴직시점 급여와 동일하며

연차발생은 신입사원에 준한 매월 만근 시 1일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근속년수 카운트는 재입사 시점으로 하는 경우

1. 사전 사업주로부터 재고용 승인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지급여를 수령한 경우 사직에 대한 진위성 여부?

2. 재 입사 연차부여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진위여부를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 해지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입사에 따른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단절된 이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호봉이나 연차휴가 산정에 반영해 줄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회사에서 짤렸습니다. 1 2017.01.03 1428
임금·퇴직 퇴직후 회사와의 관계 1 2021.06.10 181
기타 퇴직후 지원.. 1 2010.05.11 1813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103
기타 퇴직후 업무 지시 협박 1 2017.06.01 1547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2003
임금·퇴직 퇴직금과 퇴직후 손해배상 문제 1 2017.12.13 500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0.08.03 10068
임금·퇴직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대해 문의 1 2017.12.15 186
»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5
임금·퇴직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85
임금·퇴직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2021.12.16 516
임금·퇴직 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8.05.16 6053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84
임금·퇴직 촉탁계약만료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31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임금·퇴직 임금/퇴직금/시간외수당/팀장수당 미지급-너무 간절합니다 부탁해요 1 2012.03.04 3195
임금·퇴직 이직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511
고용보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2010.11.03 3641
임금·퇴직 연봉협상 퇴직 통보, 협상 전 월급으로 동결 1 2015.01.30 221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