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a114 2016.03.25 21:12

제목 : 퇴직급여 수령을 위한 사직서 제출 후 재입사 시에 대한 문의

개인사정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회사측에 사전 재고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사직서(개인사유)로 제출하였고, 퇴직급여 및 당해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모두 수령, 4대보험 정상적 상실처리된 다음 날 재 입사 하였으며, 재입사에 따른 급여는 퇴직시점 급여와 동일하며

연차발생은 신입사원에 준한 매월 만근 1일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근속년수 카운트는 재입사 시점으로 하는 경우

1. 사전 사업주로부터 재고용 승인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지급여를 수령한 경우 사직에 대한 진위성 여부?

2. 재 입사 연차부여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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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진위여부를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 해지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입사에 따른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단절된 이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호봉이나 연차휴가 산정에 반영해 줄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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