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사스 2016.03.26 12:03

제가 휘트니스 센터에서 일한지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3월 2일(수) 부터 3월 25일 (금)까지 일한 상태고, 3월 셋 째주만 사장님의 부탁으로 토요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사장님인지 매니저님인지 면접 볼 때 딱 두 달만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이 됐습니다.

 

새벽 5시 40분에 오픈해서 오전 9시 40분까지 4시간 주 5일 혹은 6일 일을 하고 있는데, 알바 첫 날 새벽에 인수인계 해주던 분께

 

임금에 대해 여쭸더니 그 분은 주휴수당을 아예 안받으셨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주휴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지원 사이트 들어가서 구인글 캡쳐해놓고(거기에는 시급 6500, 주휴수당, 수습기간 일절 언급 없음) , 휘트니스 센터 직원 채팅방 채팅내용 따로 첨부해 놓았고, 센터 내 직원 이름과 전화번호들 사진 찍어놨습니다. 거기에 오전, 제 이름, 제 번호 이렇게 명시되어있구요.

이정도 증거물이면 혹시 주휴수당 못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충분히 민원 넣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 내용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귀하가 1주 소정근로(1일 4시간 주 5일~6일)일을 개근했다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에게 퇴사시점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못준다고 버티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4.06 1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고정연당수당 계산법 문의 1 2016.04.06 2301
근로계약 복리후생비 지급방법 변경 1 2016.04.06 2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4.06 1224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40
기타 퇴사시 사전 통보 기간 1 2016.04.06 4338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3006
임금·퇴직금 퇴사후 단기알바 기간만료 실업급여 1 2016.04.06 108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18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56
근로시간 법정 근무 시간 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6.04.06 6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4.05 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1 2016.04.05 398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2016.04.05 1243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5 204
임금·퇴직금 계약시와 너무다른 조건의 문의드립니다 1 2016.04.05 135
해고·징계 업무상재해로인한 병가에서 의 4대보험의 일방적 해지 1 2016.04.05 1171
노동조합 분사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유지 건 1 2016.04.05 1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6.04.05 259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2016.04.05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