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장 2016.03.26 17:10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본일당계산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현장직은 개인의 경력에 따라  기본일당을 정하여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큰달과 작은달의 기본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일당 50,000원인 경우 큰달은 (50,000원 * 31일) 작은달은 (50,000원*30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을 적용)


Q1) 이러한 경우 시급제로 봐야 하나요? 월급제 인가요?

Q1) 2016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최저 기본일당을 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두가지의 예시중 어떠한 방법으로 기본일당으로 정해야 옳은지 질의 드립니다. 

 

[예시1]

1) (기본일당 * 30 + 통상수당) / 226 >= 6,030원


[예시2]

1) (기본일당 / 8) + (통상수당 / 226) >= 6,030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일급을 정한 경우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일급을 정하고 어떤 사유로 월 소정근로 시간을 정했는지 알수 없으나 이렇게 될 경우 월 총일수에 따라 통상임금이 변동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월 평균 일수 30.4일을 기준으로 일급을 곱한 월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눠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4 9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253
임금·퇴직금 민법 제660조 내용일 이제사 알게됐는데 명예퇴직금을 지금이라도... 2 2016.04.14 80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2016.04.14 292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1 2016.04.14 119
산업재해 고용보험&산재 1 2016.04.14 847
휴일·휴가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65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237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계산 1 2016.04.13 53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하구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한거같습니다. 1 2016.04.13 392
최저임금 주5일 근무시 최저임금 1 2016.04.13 15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1 2016.04.13 190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4.13 289
해고·징계 회사측에서 저와 안맞는다고 퇴사를 요구합니다. 4 2016.04.13 799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6.04.13 2273
근로계약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잘못쓴것 같아요 1 2016.04.13 309
임금·퇴직금 어제 질문했었는데요.. 1 2016.04.13 117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445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40
기타 업무환경 때문에 힘든데, 도와주세요. 1 2016.04.12 157
Board Pagination Prev 1 ...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