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메달 2016.03.27 02:23

수고 많으십니다. 

통상임금 및 여러가지에 대해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1. 통상임금 조건에 대한 확인입니다.

월급 계산체계가 기본급(유급주휴포함), 식대보조금, 출산보육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연봉계약서에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식대보조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확인 입니다.

 - 식대보조금은 월 10만원, 전 직원 고정입니다. 

 - 정해진 식당 같은것도 없고, 어떤 사원들은 도시락 싸와서 먹기도 하고, 간간히 안먹는 사원도 있습니다.

2. 저는 올해부터 출산보육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 출산한 자녀가 있는 사원만 받게 됩니다.

 - 매월 10만원 고정입니다.

3. 출산보육수당을 받게 되면서 기본급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문제는 없는지?

 - 연봉상승률이 작아서 전체적으로 수당 증가가 크지 않습니다. (예로 100만원 연봉이 상승하기로 함)

 - 이 와중에 출산보육수당 120만원이 연봉에 포함되었습니다.

 - 원래 연봉상승폭보다 출산보육수당이 더 커서 기본급이 삭감되어 연봉상승률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기본급에서 20만원 정도를 삭감함)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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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3.2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식대보조금의 경우 형식상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볼 수 있으나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액으로 이는 통상임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식대로 구분한 것 역시 비과세를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통상임금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일정조건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이 역시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3. 연봉총액은 고정시키고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더라도 기존 기본급이 삭감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출산보육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본급의 삭감은 통상임금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롬메달 2016.03.29 17:01작성
    답변 완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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