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asy 2016.03.27 17:28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벌초를 하러 갔다가 톱날애초기에 왼쪽 뒤에 인대가 90%이상 절단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술을 했고 입원도 3개월 했고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퇴직하라는 말이 있었고 퇴직서를 쓰게 했습니다

회사가 직원 한명이 없으면 다른 직원이 힘들어질 상황이였고 저도 퇴원후에도 재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했고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 퇴직명이라고 하네요

회사에 이를 알리니 벌써 처리를 했으니 어쩔수 없다고 하고 인터넷상담을 해도 받을수도 있습니다라고만 하고 어떻게 신청하거나

해야 하는지를 안나와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구요

2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3 그리고 이게 부당해고가 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ps 사고로 몸도 마음도 다치고 사고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실업급여까지 못받게 되니 참 암담하네요

 가정이 있어서 완치도 못하고 다시 일터로 가야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건 누굴위해 만들어진

제도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른 사직으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이후 고용보험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 경우 귀하가 사직서등을 제출하였고 사직사유를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사직’등으로 기재하지 않고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실업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고용센터 측에서 귀하의 사직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업인정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4. 만약 귀하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직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가령, 동료 진술이나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문자메세지등을 통해 당시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있었고 그에 따라 귀하가 사직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면) 고용센터에 사용자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거짓임을 주장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담내용상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했다 보기는 어려우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9.21 779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77
해고·징계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 합의내용에 대한 질문 1 2021.01.19 77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77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09.02 768
»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16.03.27 768
기타 실업급여 - 면담 후 무급휴직, 퇴사를 제안받은 경우 1 2020.07.27 7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5.08 7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개월 이상 조건 문의 2 2019.12.17 765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 1 2015.11.29 764
직장갑질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금여 조건 1 2021.08.05 763
임금·퇴직금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1.07 763
근로계약 휴업수당 인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2 762
기타 회사 내 규정을 매우 어긴채 계약 만료를 한 회사 직원이 실업급... 1 2018.08.03 761
고용보험 질병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2 2018.02.28 759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9.28 758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58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56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17.06.22 755
고용보험 사업장이전 카풀지원시 실업급여 1 2016.02.25 754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