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스 2016.03.27 17:5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금년도 와이프가 전남에 있는 섬 지역으로 취직이 되어 함께 내려가기로 결정 후

저는 3/10일을 기준으로 아산에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 시 퇴직원 작성시 퇴직 사유 부분에  " 배우자 직장이 전남지방으로 발령되어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른 퇴직 "

으로 기입 하였으며, 실제로 3월 경 제 주소지를 배우자 직장이있는 곳으로 전입 신청 예정입니다.


전입신청 이후 장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하고자 하는데...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회사에서 퇴직 시

별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언급없이 퇴사를 하였으나 노동부에 실업급여 문의 시

회사에서 별도의 서류(??) 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자료를 요청하여 받을 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3.29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이때 귀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전입신고서등), 그리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포털 사이트 거리정보), 그리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별도의 편의제공을 할 수 없다는 확인서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귀하에게 사업장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는지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아마도 이직확인서를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무스 2016.03.29 19:12작성
    서류는 이직확인서가 맞습니다.<br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br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하여 언급을 안했는데 <br />센터에서 요청하는 이직확이서를 전 회사여서 발급해주는것인지를<br />문의드린것입니다<br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6.03.30 10:45작성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퇴직항목 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6.04.07 327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9
임금·퇴직금 연차수와, 연차수당, 1년미만 8할??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4.07 31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7 502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293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문제 3 2016.04.07 2010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대체근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61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계산 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6.04.07 517
여성 육아휴직 종료날 퇴사시 육아휴직비 1 2016.04.07 702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4.06 1732
최저임금 24시간교대근무 1 2016.04.06 108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350
임금·퇴직금 임금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4.06 1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고정연당수당 계산법 문의 1 2016.04.06 2307
근로계약 복리후생비 지급방법 변경 1 2016.04.06 2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4.06 1224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40
기타 퇴사시 사전 통보 기간 1 2016.04.06 4338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3006
Board Pagination Prev 1 ...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