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쭈 2016.03.28 09:30

작년 10/1부로 1년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회사 내부적인 사항으로  3월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3/31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해고 수당을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대신  퇴사일자를 1개월이후로 조정해서 처리하자고 하네요

조정전  3/18일 해고통보 ~ 3/31일 사직일자

조정후   3/18          "        ~  4/17          "      (퇴사일 까지 임금 산정 지급)


만일 제가 4/17부로 사직일자를 조정하면 그 이후에는 해고 수당을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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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할 경우 사실상 해고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쉽게 말씀 드리면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가 요구한 날짜(3.31)를 효력일로 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직사유를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따라 사직하였다’고 기재하지 않은 이상 이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퇴사한 권고사직이 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인 경우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이 근로계약을 해지당했더라도 귀하가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서를 근거로 해고사실을 부인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사용자가 퇴사일을 조정하자는 것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4. 다만 현재 사용자 역시 해고예고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의무만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해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가령 귀하가 실제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해고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내용 녹취등) 추후 사용자의 조정안을 거부하시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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