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산하 2016.03.28 16:01

2016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입니다. 이때 감단직 직원인 경우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휴일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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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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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입니다. 따라서 감단직 사용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근로자를 쉬게 하고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제공 했다면 1.5배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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