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6.03.28 16:02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출근을 하기도 하고,

평일에 주 2~3일, 토요일을 출근하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은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복사하여 근로자한테 주어야 하는게 당연한건데

이 회사에 입사한 그 누구도 표준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당제로 4대 보험 취득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일당제는 휴일 토요일에 근무했을때 1,5배 지급을 안해준다는데 맞는가요?

2. 9개월 계약하고 일이 없어서 3개월 집에서 쉬고, 다시 9개월 계약하고 3개월 집에서 쉬고,

10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3. 회사가 나오라고 한 날만 출근하고 있고, 일당제라 평일 3일 토요일 1일 출근한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을 안해준다는데 맞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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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당제라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을 정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여 주휴일과 연장근로등에 대해 초과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를 기준으로 근로일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2. 그러나 어찌 되었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1주 40시간 범위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근로일을 살펴 추후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가령 월, 화, 수, 목, 금 5일을 근로하고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했다면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만큼 통상임금에서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3개월가까운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만,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등으로 휴업을 반복하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기간중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평일 3일에 토요일 1일 근무시 해당 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고 8시간만큼 유급처리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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