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시스 2016.03.28 16:49

안녕하세요,

2012년 7월3일 입사 하여, 2016년 3월 31일 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3월 31일이 되면 재직 1368일 (만 3년8개월28일)이 됩니다.

직전 3개월 임금은 

1월 2,911,450

2월 2,911,450

3월 2,911,450원으로 기본급, 식대비, 직책수당 및 매출인센티브가 포함(고정) 되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3/31일 퇴직시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어떻게 되는가요?


2. 연차수당의 경우 2012.7~2013.6(2014.1월에 10개 지급받음), 2013.7~2014.6(2015.2월에 10개 지급받음)

    (2014.7~2015.6) 2015년 7월부터 주40시간 체제로 바뀐다며, 연차1개씩 차감하여 7월 월급여 부터 1개씩 포함시켜 받는 중인데

    2015/ 7,8,9,10,11,12월, 2016/ 1,2,3,까지 연차1개씩 지급된 부분을 빼고(총16개?-9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위와 같은 경우 2016년. 3.31일에 퇴직(3년8개월28일근무)할 경우 지금까지의 연차수당  정산발생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3.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걸로(자세한 상품은 모릅니다) 아는데,

   근로계약서상, 기본금 금액에 12/1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월정급여1,846,150원 /12개월 = 153,845원 씩 회사에서 납부중)

   실직적으로 제가 매월 받는 총급여액과 다른데, 나중에 퇴직시에 퇴직연금으로 정산을 받으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날텐데 나머지 부분을

   회사에다 미지급 청구를 요청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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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퇴직금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 대신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급여액 총액을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만약 월정급여액을 184만원가량으로 설정했다면 각종 수당을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수당액은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식을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가 지 멋대로 일부액만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차액에 대해서 퇴직금 미지급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가입되었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부담금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귀하가 입사할 때부터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다면 2012년 7월 3일을 기준으로 1년간 임금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기준 12분의 1로 정한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마찬가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 40시간제를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였는데 이 역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이는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11년 7월부터 변경된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입사한 귀하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3. 2012년 7월 3일~2013년 7월 2일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2013년 7월 3일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년 7월 2일까지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2014년 7월 3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5일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2014년 7월 2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일분 연차수당으로 지급)

    4. 2013년 7월 3일부터 2014년 7월 2일까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2014년 7월 3일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년 7월 2일까지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2015년 7월 3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5일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2015년 7월 2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일분 연차수당으로 지급)

    5. 2014년 7월 3일부터 2015년 7월 2일까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2015년 7월 3일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년 7월 2일까지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2016년 7월 3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2016년 3월 31일에 퇴사할 경우 퇴사와 동시에 지급.(잔여연차휴가 7일에 대해 퇴직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7일분 연차수당 지급)

    6.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더한 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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