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j00319 2016.03.29 10:18

저희 사업장에서는 연봉제로 계약할때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연봉제 근로자도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따로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때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여에서 공제는 없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 임금 총액에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고 이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 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수 만큼 연봉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별도로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연봉액에서 공제한바 없고 이와 같은 관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사업장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를 사업장의 하나의 규율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노동관행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임금공제를 할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 2016.04.08 273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52
산업재해 산재 최초 요양서류 동종근로자 진술서 관련 1 2016.04.08 742
임금·퇴직금 파견직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4.08 554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16.04.08 189
임금·퇴직금 새로 바뀐 회사 내 상여금 지금 규정에 관한 상담입니다. 1 2016.04.08 50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의 퇴직항목 법의 유효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6.04.07 327
근로계약 회사 계약직 [구두계약] 1 2016.04.07 319
임금·퇴직금 연차수와, 연차수당, 1년미만 8할?? 계산법 알려주세요.. 1 2016.04.07 31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7 502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293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문제 3 2016.04.07 2006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대체근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61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계산 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6.04.07 517
여성 육아휴직 종료날 퇴사시 육아휴직비 1 2016.04.07 702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4.06 1732
최저임금 24시간교대근무 1 2016.04.06 108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332
임금·퇴직금 임금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4.06 133
Board Pagination Prev 1 ...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