꺄아아아아앙 2016.03.29 23:25
안녕하세요..조언좀 구하고 싶습니다ㅠㅠ
개인과 법인, 여러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2년 6개월 째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저는 개인 사업자 소속으로 신고되어 있었는데 개인사업자 폐업 처리를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겨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 사업자에서 퇴직신고를 하고 다시 법인 사업자로 입사처리 되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정산되었구요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법인 사업자에서 근무한 개월 수가 1년 미만일때 퇴직할 경우 남은 개월 수 만큼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사장님이 저와 협의를 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경리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처리된 부분이여서 옮겨진다는건 인지하고 있었지만 생각해보니 중간정산 퇴직금이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되서 남은 개월수의 퇴직금은 받지 못하게될까봐 걱정이되네요..
이런 경우는 사장님과 다시 협의하여 추후 퇴직 관련 사항을 계약서 형태로 받아내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제가 그런 불이익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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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영업이 이뤄진다면 사용자가 동일한 것으로 형식상의 퇴직금 정산과 무관하게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시점에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전 개인사업장 폐업에 따른 고용보험상실신고등의 퇴직절차를 거쳤던 점을 들어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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