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맘 2016.03.30 11:46

급여 지급 및 회사 시스템등이 맘에 들지 안아 입사 4개월만에 퇴직하겠다고

10일전 말씀드렸더니 생각 다시 해보라며 안된다네요

그래서 2일후 다시 단호히 말씀드렸어요

직원구하시고 퇴직처리 하시라고 4월1일부로 안나온다고요

그런데 사장님 아무런 말도 반응도 없으신데여

사직서를 내야 하는건가요?

또 불러서 어쩌고 하는거 구찮고 전 단호한데 말하기도 싫고

무조건 4월1일부터 안나오려 하는데 3월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럼 어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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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효력일을 기재하여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등을 통한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가할수 있습니다.

    2. 여기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시적 태도를 유보하다가 귀하가 이를 사직의사의 수용으로 이해하고 사직 효력일로 통보한 날 이후 퇴사했을 때 사용자가 이에 대해 사직의사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부인할 가능성등에 대비하여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두고 해당 사직서 1부를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3. 사직의사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가령 4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3월 31일까지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이유로 급여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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