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13년 09월 현재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 계약서는 A라는 회사와 작성하고 A라는 회사의 직원이고 임금도 A라는 회사에서만 지급받았습니다.
당 회사는 별도의 법인이 3개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 직무는 회계로 별도 3개법인의 관리와 결산을 현재 근무기간 동안
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3개회사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하여 상담신청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13년 09월 현재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 계약서는 A라는 회사와 작성하고 A라는 회사의 직원이고 임금도 A라는 회사에서만 지급받았습니다.
당 회사는 별도의 법인이 3개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 직무는 회계로 별도 3개법인의 관리와 결산을 현재 근무기간 동안
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3개회사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하여 상담신청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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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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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에 따른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0 | 974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1 | 2016.04.10 | 29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16.04.10 | 21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1 | 2016.04.09 | 2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할 경우 불이익 1 | 2016.04.09 | 112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질의 1 | 2016.04.09 | 213 |
1.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업무가 귀하의 근로내용으로 약정되었고 추가적으로 약정한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면 추가 임금청구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