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삐에로 2016.03.30 17:19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13년 09월 현재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로 계약서는 A라는 회사와 작성하고 A라는 회사의 직원이고 임금도 A라는 회사에서만 지급받았습니다.

당 회사는 별도의 법인이 3개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 직무는 회계로 별도 3개법인의 관리와 결산을 현재 근무기간 동안

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 3개회사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하여 상담신청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업무가 귀하의 근로내용으로 약정되었고 추가적으로 약정한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제공을 한 사실이 없다면 추가 임금청구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1 2016.04.12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액계산 확인해주세요.. 2 2016.04.12 879
기타 실업급여 받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1 2016.04.12 212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1 2016.04.12 602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93
임금·퇴직금 원래?? 1 2016.04.12 174
근로계약 무계약 정규직 및 병가 월급 차감 1 2016.04.11 189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16.04.11 26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반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4.11 1184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나요? 1 2016.04.11 260
임금·퇴직금 입원확인서를 줘야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6.04.11 502
노동조합 복수노조 설립 1 2016.04.11 1073
해고·징계 부당해고 유무 1 2016.04.11 402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알바 최저 받는게 맞는건가요? 2 2016.04.11 206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 및 퇴직금 1 2016.04.11 511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외 근로기준위반사항에 처벌여부 1 2016.04.11 151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6.04.10 2089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등 1 2016.04.10 3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4.10 259
Board Pagination Prev 1 ...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