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캔두 2016.03.31 00:41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일까지 회사에서 별다른 통보가 없어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후 출근안할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 처리를 해버리면 사유를 정정하여 계약기간만료로 변경하도록 신고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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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 인정되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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