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6.03.31 15:54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만근을 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했을때 1.5배 계산하여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 7시 30분 출근 ~ 3월 27일 일요일 16시 10분까지 일하였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 7시 30분 ~ 16시 10분 시급 * 8h *1.5배

3월 26일 토요일 16시 10분 ~  22시 시급 * 5.5h  *1.5배

3월 26일 토요일 22시 ~ 3월 27일 일요일 6시 야간근로수당 시급 * 8h * 2배

* 철야근로수당을 오전 6시 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 입니다.

일요일 6시부터 ~ 일요일 7시 30분까지 산식을

1) 시급 * 1.5h * 1.5배로 보아야 할지?

2) 시급 * 1.5h * 2배로 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과 2) 번 중에 어떤걸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3월 27일 일요일 7시 30분 ~ 16시 10분 시급 * 8h * 1.5배


월급제 연차수당 해당항목과 관련하며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 1,000,000만원

                    연장근로수당 200,000만원

                     휴일근로수당 300,000만원 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월급은 12개월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1) 월급제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본급 1,000,000원에 30.4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2) 월급제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 8h 시간한거 보다 금액이 작을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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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1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26일 오전 7시 30분부터 익일 오후 4시 10분까지 근로제공했다면 총 3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알수 없기에 정확한 근로시간 가산산정이 어렵습니다만, 휴게시간을 3월 26일과 27일 점심시간 각각 1시간, 저녁과 야간에 30분씩 식사시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총 3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는 통상의 근로시간 8시간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3월 26일 8시간×시급×1.5배+3월 26일 4시 10분부터 익일 오전 7시 30분까지 연장근로 14시간×시급×2배+3월 26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7시간×시급×0.5배+3월 27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8시간×시급×1.5배가 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 1일당 1일 통상임금만큼 보상해 줘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8시간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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