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매점은 학교의 특성상 3월부터 6월까지 , 8부터 12월까지 ( 총8개월) 운영됩니다.
방학때는 쉬기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또 방학때 쉬어서 좋다는
분도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을 다시 작성합니다.
1학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3월부터 6월까지라 명시하여 계약합니다.
2학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8월부터 12월까지라고 명시하여 계약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1년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는지요?
어떤 사람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비연속적 근로가 할 경우도 동일한 일을 했기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느것이 맞는지 명쾌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귀하가 아시는 것처럼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는 바, 이 때 몇 차례에 걸쳐 반복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 여부,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반복갱신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의 계약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것으로 볼 때 전체 근로기간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20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