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우 2016.04.01 12:32

사내 금연정책이 있습니다.

일년에 4번 정도 불시에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진행합니다.

한번 걸리면 고과 패널티 -10 두번은 -20 이러렇게 누적 적용됩니다.

-10이면 대부분 1년 고과가 F입니다. F한번이면 연봉동결, 2번이면 연봉삭감입니다.

4회 정도 걸린 직원에게는 인사팀장의 면담이 진행되고 퇴사압박 당합니다.

업무 성과와는 전혀 무관하게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퇴사 시키는 겁니다.

근무시간에 금연 시행 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불시에 진행하는 흡연검사는 업무시간 외에도 회사정책을 강요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강제적인 검사와 체혈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행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싫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요즘 트렌드가 금연이니 밖에나가서 얘기해봐라 좋은회사라고 한다"

사장의 말입니다... 트렌드도 건강도 좋지만 기본권이고 업무외적인 것으로 고과를 평가받고 심지어 퇴사압박까지

당하는 것은 넘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목적이 아닌 경우 흡연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주측의 조치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내 업무와 흡연이 연관성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흡연을 사유로 인사고과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에 근거하여 임금감액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전직이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3. 사업장내 금연구역에서 훕연하여 사업장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등이 아닌 개인의 기호인 흡연여부에 따라 징계나 해고등을 가할 경우 사회통념상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종료날 퇴사시 육아휴직비 1 2016.04.07 702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서 요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4.06 1732
최저임금 24시간교대근무 1 2016.04.06 108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341
임금·퇴직금 임금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4.06 1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고정연당수당 계산법 문의 1 2016.04.06 2301
근로계약 복리후생비 지급방법 변경 1 2016.04.06 2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4.06 1224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40
기타 퇴사시 사전 통보 기간 1 2016.04.06 4338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3006
임금·퇴직금 퇴사후 단기알바 기간만료 실업급여 1 2016.04.06 108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18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56
근로시간 법정 근무 시간 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6.04.06 65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4.05 7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1 2016.04.05 398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2016.04.05 1246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5 204
임금·퇴직금 계약시와 너무다른 조건의 문의드립니다 1 2016.04.05 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