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써가오리 2016.04.01 13:43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의 재직 1년 총임금의 1/12 이라면 1년 이상 근로한 재직자는 임금 상승에 의해

법정 퇴직금인 퇴직시 평균임금의 30일분 X 재직년수 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적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운용할 수 없다면 법으로 금지된 퇴직금 중간정산 만큼의 퇴직금이 지급될 거 같은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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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05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합법적 절차를 거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법에 따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끝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과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시 해당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등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확정기여형은 적립금 운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므로 운용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적립금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고 반기 마다 1회 이상 적립금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가지 이상의 적립금운용방법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제시해야 하며, 운용방법별 이익·손실가능성 등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법을지켜라 2016.05.06 05:23작성
    가입사실을 알리지 않고, 반기.분기 등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형태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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