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해결부탁 2016.04.01 17:27
2013.01.21 입사
2016.03.18 퇴사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1년에 15개 발생하는건 알고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발생한 연차를 4개쓰고 나머지는 잔여연차비로
지급받았습니다 56만원정도요
2013년 2~12월까지 11개
2014년 15개
2015년 15개
2016년 15개
이렇게 연차 발생하는게 맞나요??
제가 입사후 퇴사전까지 연차가 총 몇개가 발생해야하죠?
잔여연차를 연차비로 계산해서 지급해달랫는데 너무 적게들어온거 같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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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1.1~12.31사이 1년을 기업의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산정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013.1.21.~2013.12.31.-344일/365일×15일= 약 14일(2014.1.1. 발생)

    3. 1년차 2014.1.1.~2014.12.31.- 연차휴가 15일(2015.1.1. 발생)

    4. 2년차 2015.1.1.~2015.12.31.- 연차휴가 15일(2016.1.1. 발생)

    5. 3년차 2016.1.1.~2016.3.18.-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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