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2016.04.01 17:43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6월1일 입사 하였구요

평일 9시~6시근무  토요일 격주 9시~12시근무입니다

2016년 6월1일 이후면 1년후 년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연차수당은 최대 근무시 몇개까지 생기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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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6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해당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16년 6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2년을 초과할 경우마다 가산연차 1일이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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