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2016.04.01 17:43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6월1일 입사 하였구요

평일 9시~6시근무  토요일 격주 9시~12시근무입니다

2016년 6월1일 이후면 1년후 년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연차수당은 최대 근무시 몇개까지 생기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6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해당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16년 6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2년을 초과할 경우마다 가산연차 1일이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4.06 1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고정연당수당 계산법 문의 1 2016.04.06 2301
근로계약 복리후생비 지급방법 변경 1 2016.04.06 2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4.06 1224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40
기타 퇴사시 사전 통보 기간 1 2016.04.06 4338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3006
임금·퇴직금 퇴사후 단기알바 기간만료 실업급여 1 2016.04.06 108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18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56
근로시간 법정 근무 시간 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6.04.06 6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4.05 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1 2016.04.05 398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2016.04.05 1243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5 204
임금·퇴직금 계약시와 너무다른 조건의 문의드립니다 1 2016.04.05 135
해고·징계 업무상재해로인한 병가에서 의 4대보험의 일방적 해지 1 2016.04.05 1171
노동조합 분사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유지 건 1 2016.04.05 1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6.04.05 259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2016.04.05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