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자리 2016.04.01 21:13

한 현장에서 1년 가까이 전기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현장은 삼성안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에서 전기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에서 근로를 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며, 그 현장에 상용직은 20명이상, 일용직은 수십명 근로중입니다.

일주일 정해진 날에(월화수목금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신 시간을 퇴근하며,

보통 한달에 20일에서 30일은 근무를 합니다.

급여가 일당으로 계산되었으나 한 달에 정해진 날에 정산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2016년 4월 1일에 출근을 하였으나,

계약이 해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출근을 인정 받지 못하였습니다.

입사일은 2015년 4월2일 2016년 3월 31일에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서(366일 중 365) 퇴직금은 못 받겠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계약은 한 달 단위로 갱신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나,

처음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추가 작성은 없었으며,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바뀌게 되어 2016년 3월 26일에 

2016년 4월부터 적용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습니다.

허나 4월1일 출근 후 알아보니 근로계약서를 본사로 송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들어 보지도 않고,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 받지도 못하고

그 어떤 사유도 들어보지 못하고 

2016년 3월 26일에 작성한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 당했습니다.


1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 한 사람을 일용직 근로자 라고 한다면 전 일용직 근로자입니다만,

오랜시간 동안 계약서는 반복적으로 형식상 자동적으로 갱신되었고,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계속적인 근로에 대한 기대도 있으며,

일이 중단 되는 일 없이  계속 근로해왔으니 


아래 법에서 1번을 보면

저는 1년에서 딱 하루 모자란 날(윤달이 껴서 366일 중 365일)을 근무하였으니,.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귀하의 경우 실제 2016년 4월 1일까지 출근했다면 입사일인 2015년 4월 2일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통해 계속근로기간 1년을 부인할 경우 출퇴근 기록등을 확보하여 2015년 4월 2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출근했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2. 해고예고의 경우에도 귀하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파견 계약직인데 퇴사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2 2016.04.14 1035
비정규직 권고사직 연차수당 1 2016.04.14 782
근로계약 1년계약한 아르바이트에서 주휴수당 달라고 했다가 짤렸습니다 도... 1 2016.04.14 604
해고·징계 사장이 퇴사할래 말래 요구를 하는데 나가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1 2016.04.14 454
임금·퇴직금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6.04.14 804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4 9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250
임금·퇴직금 민법 제660조 내용일 이제사 알게됐는데 명예퇴직금을 지금이라도... 2 2016.04.14 80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2016.04.14 292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1 2016.04.14 119
산업재해 고용보험&산재 1 2016.04.14 844
휴일·휴가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64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237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계산 1 2016.04.13 53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하구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한거같습니다. 1 2016.04.13 392
최저임금 주5일 근무시 최저임금 1 2016.04.13 15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1 2016.04.13 190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4.13 289
해고·징계 회사측에서 저와 안맞는다고 퇴사를 요구합니다. 4 2016.04.13 795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6.04.13 2265
Board Pagination Prev 1 ...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