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 2016.04.04 13: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방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통상시급*8시간*연차/12의 계산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2001.10.23일 입사한 근로자를 예를 든다면 올해 급여에 반영해서 계산해야하는 연차일수는 22개가 맞는건지요?   21개인건지...22개인건지...정확히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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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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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경우 14년차인 2014.10.22~2015.10.22.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출근율에 따라 2015.10.23.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1일입니다. 15년차인 2015.10.23.~2016.10.22.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출근율에 따라 2016.10.23.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2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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