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구름 2016.04.04 20:20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은 다른건가요?


간단하게 급여가 기본급, 식대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식대는 전 직원 모두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한달 209시간 X 6,030원 = 1,260,270원을 기본급으로 받고 식대 10만원해서 총 1,360,270원을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실제로는  기본급 1,160,270원, 식대 100,000원을 받습니다.


노무법인에 물어보니 식대 10만원도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하던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기본급 1,160,270원이면  209로 나눴을 때 5,551원으로 최저시급 미달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시급은 통상시급을 말하는건지,

단순하게 기본급에 209를 나누는것이 아니라 식대를 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산정시 해당 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이 다릅니다. 식대의 경우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액만을 최저임금 산정시 반영해야 하며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아마도 식대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포함된다 오해한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 우길 경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3조 2교대 최저임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6.04.15 1306
해고·징계 퇴사했어요 1 2016.04.15 275
임금·퇴직금 년차 문의 (입사일 + 회계년도) 1 2016.04.15 666
휴일·휴가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6.04.15 315
기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1 2016.04.15 281
임금·퇴직금 급여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4.15 258
근로시간 제조업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1 2016.04.15 786
해고·징계 대표의 술자리 사직요구와 자발적 사직 1 2016.04.14 174
해고·징계 파견 계약직인데 퇴사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2 2016.04.14 1046
비정규직 권고사직 연차수당 1 2016.04.14 782
근로계약 1년계약한 아르바이트에서 주휴수당 달라고 했다가 짤렸습니다 도... 1 2016.04.14 610
해고·징계 사장이 퇴사할래 말래 요구를 하는데 나가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1 2016.04.14 454
임금·퇴직금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6.04.14 804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4 9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253
임금·퇴직금 민법 제660조 내용일 이제사 알게됐는데 명예퇴직금을 지금이라도... 2 2016.04.14 80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2016.04.14 292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1 2016.04.14 119
산업재해 고용보험&산재 1 2016.04.14 847
휴일·휴가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650
Board Pagination Prev 1 ...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