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기차 2016.04.05 11:08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2008.02.01 입사하여  2014.05.31 퇴사하였습니다.

노동청에는 2016.03월에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연차는 몇개나 되는건지 ?

그동안 근무하면서 연차는 년 2회정도 밖에 안가봤습니다.

 

년단위로 계산하는건지 월수로 계산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걸 까요 ?

지급금 시효는 3년이라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년 2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08.2.1.~2009.1.31.- 1년차 연차휴가 15일(2009.2.1. 발생)
    3. 2009.2.1.~2010.1.31.-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0.2.1. 발생)
    4. 2010.2.1.~2011.1.31.- 3년차 연차휴가 16일(2011.2.1. 발생)
    5. 2011.2.1.~2012.1.31.- 4년차 연차휴가 16일(2012.2.1. 발생)
    6. 2012.2.1.~2013.1.31.- 5년차 연차휴가 17일(2013.2.1. 발생)-2014.1.31.까지 미사용시 2014.2.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7. 2013.2.1.~2014.1.31.- 6년차 연차휴가 17일(2014.2.1. 발생)
    8. 2014.2.1.~2015.1.31.- 7년차 연차휴가 18일(2015.2.1. 발생)
    9. 2015.2.1.~2016.1.31.- 8년차 연차휴가 18일(2016.2.1. 발생)
    10. 귀하의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중 퇴직시점에서 3년 이내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임금청구할 수 있으며 5년차 연차휴가 17일에 대해 2014년 2월 1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5년차 이후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30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62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705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200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209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8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9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지급확약서 질문입니다 1 2017.02.06 1453
임금·퇴직금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2021.05.28 367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91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39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75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553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관련 문의요.. 1 2017.01.17 7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 2010.03.19 2801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56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6.04.05 259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