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향기 2016.04.06 12:49

안녕하세요...

3년 넘게 일해온 직장에서 퇴사하였습니다. 올해 3월달에..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하는데요..


연차가 10일정도 남았다고 했을때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할텐데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10일 남아도 6일치의 연차수당만 준다는거죠.


이부분은 다니는 동안 그래왔고 6일치만 받으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사측과 통화 결과

전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인데 앞으로 있을 대체휴일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연차에서 차감이 되고

올해에 앞으로 있을 대체 휴일에 대해서도 (구정, 추석 등 제외) 차감을 한 상태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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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이전 연차휴가산정기간에 대해 귀하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입니다. 따라서 이를 미사용한 경우 1일 통상임금으로 미사용일수 만큼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앞으로 발생한 대체휴일을 고려하여 보상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미사용연차휴가 전체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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