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스 2016.04.06 15:07

안녕하세요.

비슷한건에 상담글을 읽었지만 저와 딱 맞지는 않는것같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년 6개월정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1주일후에는 입사를 원해서 본의아니게 지금 다니는 회사를 1주일전에 통보하고 사직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보다 1주일전에 사직을 통보한 분이계신데 3주뒤에 사직하려고 통보하였으나 법적문제를 제시하면서 1개월이상을 근무할것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직하려는 회사가 있으며, 1주일후에 입사하라고하는데요.

제가 통보를 하고 1주일후 일방적으로 퇴사한경우 제가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 혹은 금번달 급여를 하나도 못받고 나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이상의 돈을 회사에 지급하게 되나요?

추가로 현 회사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으며, 다른 사원들은 거래은행에 퇴직연금이 조회되지만 저는 조회되지도 않더군요. 저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듯합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 입사시 본래의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조금하게 될것이며 단순히 문만 열어주면 된다했지만 현재 실제 업무는 다른 업무의 공사까지 참여하여 일하고있습니다.

또한 회사 이직시 현 회사에서 원청징수영수증과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이것도 안해주려할것같은데요... ㅠㅜ

이직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같이 들어온 동기가 저보다 연봉이 더 높다는거에요... 업무는 제가 2배 가까이 많은데 말이죠... 이부분은 어쨌든 제가 제시한 급여이고 하겠다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임금협상도없고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직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는 피해사항을 자세히 알고싶네요.. 아직 회사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지않았고, 오늘이나 내일쯤 통보하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들어오니 제가 조금은 알고 대처해야할것 같아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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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했다면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기후 1기 경과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됨) 따라서 귀하가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을 통해 감급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업무내용에 따라 귀하가 임의적으로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귀하의 업무내용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가 단순하며 대체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이 없고 업무의 인수인계등을 원활하게 처리한 경우(즉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해당 손해가 발생했다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무단결근등으로 감급 가능성을 감수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경우는 새로 입사예정인 사업장의 출근일이 임박한 경우이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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