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si 2016.04.06 16:07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7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현금으로 지급되던 복리후생비를 큰폭으로 인상하여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 처분의 제약성등과 비교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으나, 동일한 금액으로 처분이 제한된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적법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6.04.13 2269
근로계약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잘못쓴것 같아요 1 2016.04.13 306
임금·퇴직금 어제 질문했었는데요.. 1 2016.04.13 117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442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40
기타 업무환경 때문에 힘든데, 도와주세요. 1 2016.04.12 157
임금·퇴직금 입사하고나서 몇일 일했는데 1 2016.04.12 544
기타 차량사고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4.12 98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4.12 358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2016.04.12 8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복잡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1 2016.04.12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액계산 확인해주세요.. 2 2016.04.12 879
기타 실업급여 받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1 2016.04.12 212
여성 사업주가 바뀐 후 육아휴직 거부 1 2016.04.12 602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93
임금·퇴직금 원래?? 1 2016.04.12 174
근로계약 무계약 정규직 및 병가 월급 차감 1 2016.04.11 189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16.04.11 26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5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반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4.11 1184
Board Pagination Prev 1 ...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