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일 2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 발생 시 계산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계산법 1) 1주 10시간×4.34주=43.4
43.4시간×1.5배=65시간 = 1시간 통상시급 * 65시간 =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법 2) 1주 10시간*1.5 = 15시간 * 통상시급 =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위 계산법 1,2중 맞는 계산법이 어느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2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 발생 시 계산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계산법 1) 1주 10시간×4.34주=43.4
43.4시간×1.5배=65시간 = 1시간 통상시급 * 65시간 =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법 2) 1주 10시간*1.5 = 15시간 * 통상시급 =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위 계산법 1,2중 맞는 계산법이 어느것인지 궁금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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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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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2시간씩 평일이면 한주 5일이 되는 만큼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주(월 평균 주수)기 때문에 43.4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3.4시간×1.5배= 월 65시간이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이 6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고정 연장근로수당액이 나오겠네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