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뚱건빠 2016.04.06 19:4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영업직 입니다.

처음 입사 제의를 받았을 때 임금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을 구두로 협의하고 입사했는데 실제 입사하고 보니 영업직은  성과급여라고 항목을 구분하여  협의했던 연봉의 90%를 기본급여로 하고 나머지 10%는 실적 달성 여부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썩 내키진 않지만 목표실적의 90%만 달성해도 잔여 10%를 받을 수 있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 실적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목표 실적이 조금 어려워 졌습니다. 해가 바뀌고 연봉 재계약을 해야 할텐데(전년과 차이가 없슴) 회사가 기본급여를 기존 90%에서 60%로 비율을 낮추고 성과급여를 40%로 비율 상향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기본급여는 생활과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급여 산정을 회사의 일방적으로 어찌 보면 임금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이런 식으로 연봉 재계약하는 것은 과연 회사가 적법한 방법으로 강행하는 건지 이에 대한 해설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7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조치는 임금규정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구성과 지급방식을 정한 임금규정은 사업장의 규율인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는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 보장되던 기본급의 비율을 낮추고 성과와 연동된 성과급의 비율을 높이는 임금체계, 구성의 변경은 근로자가 기대할 수 있었던 최소 월 급액에서 불이익을 가져오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와 같은 임금체계변경을 시도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해당 변경된 임금체계의 무효를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2016.04.19 49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6.04.19 648
기타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2016.04.19 1910
임금·퇴직금 주5일, 주6일일때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4.19 1349
근로계약 연차사용 1 2016.04.18 20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58
휴일·휴가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2016.04.18 244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2016.04.18 4327
근로계약 담달 중국으로 취업을 해요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도움부탁... 1 2016.04.18 288
비정규직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2016.04.18 44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6.04.18 124
임금·퇴직금 퇴직서 결재 거부 1 2016.04.17 4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할까요? 3 2016.04.17 1243
산업재해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2016.04.16 2521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6 210
해고·징계 무단퇴사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1 2016.04.16 1619
기타 퇴직후 임금체벌 과 부당이득 신고관련 1 2016.04.15 380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6.04.15 1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6.04.15 116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4 file 2016.04.15 8739
Board Pagination Prev 1 ...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