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착착쑝 2016.04.07 09:25
2016.04.05 육아휴직 마지막날인데 이때 퇴사서 썻구요 지금은 다른회사 교육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3.8~4.5 까지 마지막 육아휴직비 신청 못하게 되어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 후 내야되는 4대보험은 언제 어디서 빠지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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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50만원이 하한선이고 10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러나 이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즉 귀하가 6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5만원을 적립한 금액)은 육아휴직 이후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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