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타루 2016.04.07 11:11

입사일자 : 2015. 04. 13

2016.04.13일 기준으로 퇴직을 하고싶다고 회사측에 말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퇴직금을 안주려고 04년 1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직 사직서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1. 이경우 사직서 작성시 퇴사일을 적을경우 해당 퇴사일로 퇴사처리가 되는지요?(아니면 사직서 제출일이 기준인지요?)

2. 13에 사직서 제출전 사직처리가 될 경우 해고로 볼수 있는지요? (사직서제출 후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3. 퇴직금을 받기위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녹취등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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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4.0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에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과 무관하게 해당 사직서의 효력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만약 귀하가 사직일을 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보다 이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도록 명령할 경우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해고가 됩니다.

    2. 따라서 사용자에게 2016년 4월 13일을 사직의 효력일로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시되 4월 12일까지는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1부를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일방적으로 4워 13일 이전에 사직처리할 경우(즉,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는등 퇴사조치를 할 경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칸타루 2016.04.07 17:24작성
    11일에 울산 프로젝트 철수(본사는 서울)라서 해당 직원들은 다음프로젝트까지 휴가구요...
    저같은 경우는 애매하네요... 따로 어떻게 해라 말이 없어서..
    사직서에 퇴직을을 13일로 작성을하고
    12일 무단 결근 처리가 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상담소 2016.04.07 17:27작성
    무단결근 여부는 퇴사일과 무관합니다. 사직일을 4월 13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용자가 그 이전에 퇴사조치 할 경우 답변드린 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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