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 2016.04.08 13:15

저는 파견근로자입니다 16년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된후로 세금 포함해서 1,385,222를 받고 있으며 기본급은 1,352.857 연차수당 32,365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본급에 식비 120,000원이 포함되있다 적혀 있습니다 저의 최저임금은6,473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식비가 포함되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만해도 기본급과 식비가 따로지급됬는데 올해부터 대법원의 판례가 바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문이들어서 파견업체에 문의를 드렷더니 기본급에 식비가 포함되있으니 제가 받는 급여가 세금 떼기 전 1,385,222가 맞다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저의 기본급 계산법은 최저임금 6,030원으로 계산하고 한달 209시간 중식비 120,000만원 포함해서 적어도 1,380,270원으로 계산했는데 약 기본급만 27,413원이 차이나는것같아서요 정확한 답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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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식비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비를 제외한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603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월 급여액으로 따지면 1,260,270원입니다. 여기에 식비 월 12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더하여 월 급여액은 1,380,270원이 됩니다.

    3. 식비를 임의적으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킨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매월 연차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1일 통상임금 6030원×8시간=48,240원이 월급여액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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