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노을빛 2016.04.08 18:19

저희는 신설 발전소 공사에 참여 한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루어진 노동조합입니다.

이번 2016년 4월 12일 노조창립일이 되어 사측에 노조창립일 유급휴일을 요청하였으나, 저의 보다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있어 노조창립일 유급휴일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단체협약이 있어도 과반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우리 노조창립일날 단협상 유급이 되어 있으면 소급적용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아 사측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측은 본 조합의 조합원들이 각 회사들의 근로자 중 80%이상 이란 것을 알고 있어 유급휴일로 소급적용 하여 1일 유급을 준다고 하면서 4월 12일은 휴일 근무가 아닌 1일 유급으로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의 노조창립일 만 유급휴일로 할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대표노조는 현 각 회사에 10%~5% 미만의 조합원만 존재할 뿐 아무런 활동이 없이 명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이 요청한 노조창립일날 유급휴일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회사와 단협상과 관례상 휴일근무시 6시간 근무시 1공수, 8시간 근무시 1.5공수 받고 있습니다. 저희 노조창립일 4월 12일 8시간 근무 시 1공수 지급하고 노조창립일 소급적용하여 1공수 지급시 사측에 0.5공수에 대한 지급을 요청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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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질의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이상으로 구성된 귀하의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통해 이미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2.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렇지 않고 귀하의 노동조합이 현재 사업주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사업주와의 협의에 따라 유급휴일의 처리문제가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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