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청년 2016.04.08 21:10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여쭤볼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1. 2015년 5월26일부터 2016년 4월4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이유는 많은업무량과 잦은야근(한번도 6시에 퇴근해본적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였고, 대표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

시면 저에게 그 스트레스를 다 풀고 화를 많이 내셔서 겁이나서 사람들한테 말도 잘 못하곤 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제가 진정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2016년 4월8일에 다른직원들 근로계약서를 썻다고
합니다.

2.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근무한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솔직히 야근수당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지만 야근수당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협상이 들어왔지만

저는 정당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싫다고 했습니다.

협상이 들어 온 이유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간다고하여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야근수당을 한 내용을 증명을 해야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증거는 지금까지 약 12시~ 2시까지 야근을 했을

때에 택시영수증입니다. 또한 택시영수증을 청구하여 거기에 대한 금액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회사에 기여한 노력때문에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해부터 업무 보고 및 업무 종료보고를 카톡으로 하여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카드는 따로 있지 않기때문에,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현재 회사의 대표님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꼭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혹시 이 문제, 진정을 하게되면 제가 유리할까요..?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2]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을 넘겨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여 근로자가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근로 가능한도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소정근로시간중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녀 연장근로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리고 이러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추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시 출석하여 사업장에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택시비 청구서 및 영수증,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업무보고, 동료근로자의 진술등)를 준비하여 사용자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부인할 경우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4. 이후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5. 관건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시한 연장근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고, 이러한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귀하가 확보한 야근시 청구한 택시요금 영수증, 업무보고를 통한 메신저 대화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증명이 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을 받음은 물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6.04.15 116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4 file 2016.04.15 8739
최저임금 3조 2교대 최저임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6.04.15 1306
해고·징계 퇴사했어요 1 2016.04.15 275
임금·퇴직금 년차 문의 (입사일 + 회계년도) 1 2016.04.15 666
휴일·휴가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6.04.15 309
기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1 2016.04.15 281
임금·퇴직금 급여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6.04.15 258
근로시간 제조업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1 2016.04.15 776
해고·징계 대표의 술자리 사직요구와 자발적 사직 1 2016.04.14 170
해고·징계 파견 계약직인데 퇴사를 강요당하고 있어요 2 2016.04.14 1035
비정규직 권고사직 연차수당 1 2016.04.14 782
근로계약 1년계약한 아르바이트에서 주휴수당 달라고 했다가 짤렸습니다 도... 1 2016.04.14 604
해고·징계 사장이 퇴사할래 말래 요구를 하는데 나가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1 2016.04.14 454
임금·퇴직금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6.04.14 804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4 9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253
임금·퇴직금 민법 제660조 내용일 이제사 알게됐는데 명예퇴직금을 지금이라도... 2 2016.04.14 80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2016.04.14 292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1 2016.04.14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