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날다 2016.04.08 21:37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시에 있는 도금 회사 근무 중인 김진오 입니다.

저희 회사가 2013년에 퇴직금에서 기업은행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 되었는데요.

그것 보단 근무 중인 회사는 2012년 9월20일에 입사 하였는데요.

퇴직연금으로 전환 하면서 퇴직금 정산으로 퇴직연금으로 입금 되지 않고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2013년 12월31일에 한번만 입금 되었고

입금액도 년간 월급 총액에 12분의 1도 아니고  부족한 금액을 입금이 되었는데 이건 퇴직연금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불입액도  년납으로 계약 되어 있는데 한번 밖에 입금 되어 있으니 이거 또한 법에 어긋 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이 2016년이면 제가 알기론

퇴직연금으로 전화시 2013년중에 퇴직금 계산으로 입금 되어야 하고 나머지 2013년에 한번 2014년에 한번 2015년에 한번 입금 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선 입금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법에 어긋 나는 건 아닌지요?  한번만 입금 되어 있어요.

퇴직연금 기본 취지가 회사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 할 것을 우려 하여 퇴직연금으로 입금 은행에 예치 하는 것로 아는데

회사 경리나 총무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정말 미치 게 하네요.

회사에서 미납시 법적 조치 사항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납입 하므로서 운용수익이 발생 하는데 이것 또한 무시 되는 거 같아 속이 타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가르쳐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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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의 1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는 가입자인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 11조)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3.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부담금을 연간 1회 납부하기로 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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