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e13 2016.04.09 00:40
제가 실질적으로는 3.9일 오전까지 일하고
3.9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연차 12.5 개를 깔아서 26일에 퇴사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에는 제가 실수로 잘못알고 9일 날자로 퇴사일을 적고 연차서류엔 9일 오후부터 25일까지 연차를 쓰겠다고 하고 부장님들께 싸인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작성하여 총무과에 올리는 근무표에도 9일 오후부터 25일 까지는 연차로 적고 그다음날부터는 퇴사로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이 상상초월로 적게 나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총무과 직원이 제가 사직서에 9일로 적어놔서 긴가민가 했는데 그냥 9일로 퇴사 처리를 하고 남은 연차는 퇴직연금에 넣어서 퇴직금 뺄때 같이 뺄수 있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연차도 12.5개를 60만원으로 계산해서 넣었구요
그런데 퇴직연금도 4.30일 이후에 은행에 서류 신청해서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퇴직 연금 신청하는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번달 오늘 받은 월급은 50만원 입니다
제가 3월달에 응급 콜을 받아서 일한게 몇번 되는데 이번달 월급에는 포함되어있지도 않은것 같고요
제가 부서 특성상 응급콜대기 비용도 있고 부서 수당도 따로 있는데 이번달에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맞는 건가요??
제가 그러 퇴직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전화해서 여쭤보니
이미 근로복지공단?? 그쪽에 9일로 퇴사했다고 올려서 못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15일 전에는 정정할수있는것 같은데 맞나요??
자신이 서류가 이상해서 헷갈리면 저한테 직접 전화 해서 물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이번달에 50만원을 받았고 원래는 210만원 정도 받았는데 퇴직연금 받을때 금액이 확 떨어지니 않나요??
밑에 사진은 54만원 받은게 오늘 받은 급여구요
다른사진 210만원 정도 받은게 전달 받은 급여입니다

총무과에 올라가는 근무표에 사진처럼 연차로 짝 빼고 28일부터 퇴직이라고 적혀서 올라갔습니다
의견 말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Atachment
첨부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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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일을 잘못 처리한 만큼 이에 대해 퇴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 및 퇴직연금 산정액등에 대해 다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상 이직일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과태료등의 부담 때문에 이를 꺼리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귀하가 연차휴가등을 소진하여 최종퇴사일을 3월 26일로 사용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오기한 3월 9일자 사직서를 근거로 귀하의 3월 26일 퇴사일 합의사실을 부인하고 귀하가 이에 대해 3월 26일이 실질적 퇴사일로 사용자와 합의했고 3월 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귀하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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