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늬바람84 2016.04.09 10:36

현재 다니는 회사는 지난 해 11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시 듣기로는 처음 두 달은 수습으로 하고, 그 후에 정식 직원으로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수습기간 지난 후에 작성한다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4대보험은 입사 시(11월)부터, 퇴직연금은 수습기간이 지난 후인 올해 1월부터 적용되었더군요.

그런데 수습기간 끝난 후에도 근로계약서 쓰자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답답해서 1월 말쯤 근로계약서 언제 쓰느냐고 물어봤더니 곧 쓴다고 하고는 또 무소식이더군요.

즉, 입사 후 여섯 달째인 지금까지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면접 때 들은 것과 실제 근무 환경이 차이가 많이 나서 더는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4월 말이나 5월 첫 주에 끝날 예정이라 이 일만 마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퇴사하겠다고 말하면, 제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데 문제 없을까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게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회사에서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거나,

    제가 본적도 없는 근로계약서 조항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제 생각에 이미 퇴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거절해도 될 것 같은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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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퇴사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3. 귀하가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귀하가 모르는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귀하의 퇴사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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