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킴 2016.04.10 01:05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 해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노동상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우리 회사는 지난 2015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상여금을 통산임금에 산입에 따른 연장근로조정 및 연차사용 촉진 합의 하였습니다.

연차사용 시행하는 첫해 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1)연차 사용 방법에 대해서 노사 대표가 서면 합의 했어도 회사가 지정한 날에 사용 해야 한다면 이 부분은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가요?

문2)연차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 사용 해야 하나 위와 같이 단협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개인 연차를 단협에 사용 명시 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요?

문3)연차 사용 촉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제 방법은 없는지요?

문4)저희 회사와 같이 단협으로 노사 합의에 의해 연차사용을 시행 할 경우 법률상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옳은가요?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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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연차휴가사용일을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단협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제약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개별근로자가 해당 단협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3. 해당 노조가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라면 근로자대표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연차휴가대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쉴 날을 미리 정해 서면으로 합의하고 이를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4.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소멸 6개월 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알려준후 사용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1차 촉진과 이후 2개월전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하여 통보하는 2차 촉진을 모두 적법하게 거쳐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2차에 걸쳐 법이 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했다면 연차수당을 노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으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현금보상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5. 위에 말씀드렸듯, 단협안에 명시적으로 연차휴가의 대체에 따른 서면합의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하는 만큼 노조와 사용자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로독 정한 합의는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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