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자응 2016.04.10 19:26
저는 한 카페에서 4년을 일한 직원입니다

12년 4월 9일부터
16년 3월 25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적없구요

평일 5일 일했고요
12시부터 11시마감까지 11시간 근무
동절기에는 오픈부터 마감까지 13시간씩 3개월인가 4개월 가량도 일했구요


처음엔 알바로 시작하다가 직원이 된 것이며
그만두기 몇달전부터 급여는 180만원 이었습니다

3월 10일쯤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도
오케이 상태였으며 제가 25일에 나오고

마지막 급여는 사장님이 계산해 주신게
1,487,000원 입니다

어떻게 계산하신건지 의아해 물어보니


"3월달 주중 23일치 180만원 일일 계산이에요
하루에 78,260원이었어요
마지막주 4일치 빼고 계산된거랍니다"

라는데 이게 도데체 어떤계산 방식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뭐 어찌됐든간에 최근 3개월 급여 합해서 3으로 나누고 4년일했으니 4로 곱하면
대략 670인데 새로 입사한 곳에선 그거 안받으면
채용을 취소한다하는데(이번 입사한곳 사장님이 칼같아서 알바든 뭐든 4대보험 적용해야하고 이런저런거 관심 많으셔요)
자기 권리 찾으라는 말 같습니다.

월차고 연차고 써본적 없구요
인터넷 카페 가입해서 조언 구하니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다는데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거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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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퇴직전 급여액이 월 180만원이고, 2016년 3월 25일까지 근로제공한 후 퇴사했다면 2016년 3월 급여액은 25일/31일×180만원으로 =1,451,612원이 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은 540만원이며 이를 해당 3개월(3015.12.26.~2016.3.25.)의 총일수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59,340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1447일이 되는 만큼 약 119일분((1447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급여액은 대략적으로 7,057,395원이 됩니다.

    5.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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