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아리 2016.04.10 20:58

5인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미가입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업장자체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퇴직연금가입이 2022년 까지 의무로 알고있는데 현재 2016년에도 가입이 의무인가요?

의무라면 가입이 안돼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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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3.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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