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미가입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업장자체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퇴직연금가입이 2022년 까지 의무로 알고있는데 현재 2016년에도 가입이 의무인가요?
의무라면 가입이 안돼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미가입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사업장자체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퇴직연금가입이 2022년 까지 의무로 알고있는데 현재 2016년에도 가입이 의무인가요?
의무라면 가입이 안돼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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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관련(급여계산 등등) 2 | 2016.04.20 | 586 | |
임금·퇴직금 | 부당 급여공제/삭감 1 | 2016.04.20 | 489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및 임금 미지급 관련 1 | 2016.04.20 | 19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구인광고 1 | 2016.04.20 | 43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에 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1 | 2016.04.20 | 3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6.04.20 | 576 | |
해고·징계 | 고용주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 2016.04.20 | 109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 2016.04.20 | 217 | |
근로계약 | 계약서 내용중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2 | 2016.04.20 | 192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유무 판단 1 | 2016.04.20 | 289 | |
임금·퇴직금 | 뷔페홀서빙알바 임금,주휴수당 등 문의드립니다. 2 | 2016.04.20 | 95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미작성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 2016.04.19 | 4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9 | 24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인정 2 | 2016.04.19 | 103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및 기본휴무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3 | 2016.04.19 | 491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6.04.19 | 648 | |
기타 |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 2016.04.19 | 1910 | |
임금·퇴직금 | 주5일, 주6일일때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6.04.19 | 1349 | |
근로계약 | 연차사용 1 | 2016.04.18 | 20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1 | 2016.04.18 | 558 |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일시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3.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청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