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말고운말 2016.04.11 05:06

피시방 야간 알바입니다.

월 화 수 목 일요일로 주 5회, 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인데, 시작한지는 1달 조금 안되었구요.

첫 시작일이 3월 16일 수요일부터여서 첫 급여는 4월 1일에 받았습니다. 서류 작성은 첫날에 어떤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제 지장과 사인을 받아가셨구요. 서류상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12일 분의 급여를 받았는데 현 최저시급인

6030원 * 10시간 * 12일 = 723600원 + 6030원 * 1시간 = 6030원(첫 날 인수인계 때문에 1시간 일찍 옴)

총 729630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얄팍하게나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야간근시간이 22시부터 06시까지 인 것인데, 왜 야간 근무 수당인 원급여 + 1/2원급여 를 안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여 근무자들의 숫자는 총 4명(평일 주간, 야간, 주말 주간, 야간)이며,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사장 따님(?), 이렇게 해서 총 7명입니다. 그렇다면 5인이상으로 야간수당 지급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제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장님께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지각 한 번 한 것 말고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간근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물어봅니다.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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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12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가 연장근로 수당 발생여부를 따지게 되는 산정사유생일을 4월 1일로 정하겠습니다. 이전 기간 1개월에 대해 해당 기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해당 기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3.1~3.31 사이 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근로자 모두를 의미합니다. 평일은 2명, 주말은 2명이 되며, 여기에 사업주의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의 2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

    2. 따라서 3.1~3.31 사이 문을 닫은 기간을 제외한 영업일에 1일 4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이 경우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적용이 제외되는 만큼 실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이 급여액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3월 16일 수요일부터 3월 31일 목요일까지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한바 없다면 총 12일의 실근로에 대한 급여와 2일의 주휴수당분을 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12일×1일 근로시간 10시간×6030원+주휴8시간] ×2일×6030원=[723,600원+96,480원]=820,08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른말고운말 2016.04.12 18:53작성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달 말일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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