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날새억새 2016.04.11 10:19

아르바이트하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근무말에 무단으로 결근을 한걸 입원해다고 말해서 

입원확인서를 가져와야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입원은 한적이 없고 집에서 요양만 했는데 입원확인서를 주지못하면 임금을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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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근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가 결근에 대해 병원 치료를 이유로 결근했다 주장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결근으로 무급처리 하지 않고 유급처리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원 입원 기록을 요구할 경우 해당 병원 기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해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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